건설현장 불법행위 포상금 최대 200만원 상향 "처분 완료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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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4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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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4배 상향된다. 처분 완료 이후 지급이 가능했던 포상금도 처분 확정 전에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가 건설 공사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이 완료된 후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처분·처벌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 기준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토부도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 없는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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