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육군 상병, 징역 1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육군 상병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지역군사법원(군판사 김성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상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전 10시50분께 사창동 자택에서 A상병을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육군 상병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지역군사법원(군판사 김성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상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상병은 지난해 12월13일 0시26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앞서가는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무면허인 A상병은 휴가를 나와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녔으며, 이날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전 10시50분께 사창동 자택에서 A상병을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김 군판사는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다수의 지인이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