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갑내기 동거녀 살해 후 자수한 20대에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1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인 여자 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6분께 경찰에 "내가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1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인 여자 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6분께 경찰에 “내가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으며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회수했다”며 “정확한 다툼의 원인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