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자금흐름 포착…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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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는 만큼 현대오토에버가 인수과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인수 후에도 납품 계약을 잘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대 뒷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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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들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대표가 약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T '보은투자' 일환으로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수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본 서 전 대표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배임수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는 만큼 현대오토에버가 인수과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인수 후에도 납품 계약을 잘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대 뒷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2007~2014년까지 KT그룹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며 상무까지 올랐고 이후 2018년 현대차 정보통신기술(ICT)본부장을 거쳐 2021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그는 KT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인수했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보은 투자 목적으로 스파크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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