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너 맞지?” 채근에 공개수배 닷새 만에 ‘불법촬영’ 남성 자수

김정훈 기자 2024. 3.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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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 전단. 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 한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자수했다.

진주경찰서는 휴대전화로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 55분쯤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경찰은 당시 화장실 주변 폐쇄회로(CC) TV에서 가장 화질이 좋은 A씨의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흐린 영상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범행 장소 등에 공개수배 전단지 15장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다. 공개수배 전단은 순식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공개수배 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A씨 지인도 “너 아니냐…어떻게 된 거냐”며 채근했다고 전했다.

A씨는 심적 압박을 느껴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동영상을 10초가량 촬영했고 바로 삭제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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