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4. 3.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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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정상 가동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 폐차를 장려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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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정상 가동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 폐차를 장려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다.

경북도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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