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단체, 개입 요청할 자격 없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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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에 한 '개입'(Intervention) 요청이 요청 자격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아이엘오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아이엘오 사무국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개입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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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내용 보완해 이미 재요청”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에 한 ‘개입’(Intervention) 요청이 요청 자격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아이엘오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아이엘오 사무국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개입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입 요청 자격은 아이엘오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전협은 개입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에게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이 아이엘오 협약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했다며 아이엘오에 개입 요청을 했다. 아이엘오 사무국은 개입 요청을 접수하면 해당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요청한다. 노동부는 대전협의 개입 요청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의견 요청 등 후속 절차가 없자 지난 20일 아이엘오 사무국에 문의한 뒤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을 대리해 아이엘오에 개입 요청한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지난 15일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아이엘오로부터 받았다”면서도 “이튿날 대전협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점과 개입이 필요한 이유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개입요청한 뒤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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