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상보)

박찬규 기자 2024. 3. 21.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협력업체들로부터 제공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사옥 /사진=현대오토에버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협력업체들로부터 제공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대표가 약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