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다코, 주권매매거래 정지”
박순엽 2024. 3.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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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046070)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
정지 일시는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조회 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다.
이날 거래소는 코다코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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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046070)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 정지 일시는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조회 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다.
이날 거래소는 코다코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2일 오후 6시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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