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꼼짝마…남해해경청, 집중단속

김민지 기자 2024. 3. 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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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남해해경청은 2021~2023년 관제 구역 내에서 총 29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 선박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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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홍보 후 단속
[부산=뉴시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4.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남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부산항·부산신항·마산항·통영연안VTS)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현수막을 통한 홍보를 시행한 뒤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 절차 위반 ▲관제 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지정 항로 위반 ▲제한 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이다.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입출항법, 도선법 등 해상교통 안전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도 대상이다.

앞서 남해해경청은 2021~2023년 관제 구역 내에서 총 29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 선박을 적발했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관제 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관제 통신 미청취·무응답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광철 남해해경청장은 "부산항·울산항을 비롯한 남해권 해역은 특히 대형 선박과 유조선의 통항이 많은 만큼 대규모 인명사고와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 선박 운항자는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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