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월부터 청사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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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청사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도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청사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 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청사 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컵 사용 금지 등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가 직접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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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조성 위해 앞장"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청사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도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이고,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 금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월 18일부터 2주간 점심시간 동안 도 청사 출입구 5개소에서 직원들이 1회용품 반입 금지를 집중 홍보하는 등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4월 1일부터 2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청사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 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청사 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컵 사용 금지 등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가 직접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조치와 함께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정착을 위해 도를 비롯해 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은 고객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1000원 환불과 더불어 3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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