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073건 추가 인정…총 1만4001건

이수현 2024. 3. 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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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23~25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수는 총 1만4001건이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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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 심의…부결 179건·적용제외 110건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23~25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기간 심의를 한 건수는 총 1428건이다. 그 중 가결은 10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등이다. 11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 총 116건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수는 총 1만4001건이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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