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내라는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김낙희 기자 2024. 3.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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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이 21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관련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문자가 아닌 우편을 통해 공문과 과태료 고지서 등을 통지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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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무차별 발송…“불법스팸대응센터·금융감독원 신고” 당부
무차별 발송된 스미싱 문자. (부여군 제공)/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이 21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관련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최근 주민들에게 무차별 발송, 링크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문자의 연결주소를 클릭하면 정부24 누리집으로 이동한 뒤 인증하도록 속이거나 가짜 민원신고 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빼내 이를 금융결제 사기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군은 실수로 링크를 눌렀다면 지체하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문자가 아닌 우편을 통해 공문과 과태료 고지서 등을 통지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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