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부대앞 음주운전 해군 부사관... 시민 신고로 덜미

안노연 기자 2024. 3.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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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해군 2함대사령부 소속 부사관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군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주점에서부터 부대 앞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를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군에 이첩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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