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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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시는 전통시장 5개소에서 이달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순으로 환급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14일까지 확대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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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시는 전통시장 5개소에서 이달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순으로 환급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14일까지 확대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은 16~29일, 6월 1~12일, 주공시장은 4월 6~19일, 수산물종합센터는 5월 3~14일로 확대해 진행한다.
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이며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 2만 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수산물 구매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 진행 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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