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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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차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실형에 처해졌다.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약 45㎞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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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차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실형에 처해졌다.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약 45㎞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닷새 만인 그 해 2월4일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충격을 느낀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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