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증 신청 간소화’ 해진공, 상반기 구축 추진

변옥환 2024. 3.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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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공사에 투자·보증을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부담을 줄여주는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올 상반기 구축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그간 공사는 기업에서 금융지원 신청 시 신용조사 서류를 내는 대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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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도입 전과 후 비교. 그래픽=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공사에 투자·보증을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부담을 줄여주는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올 상반기 구축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그간 공사는 기업에서 금융지원 신청 시 신용조사 서류를 내는 대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결과, 빠르면 내달부터 서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사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각종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각 내용을 확인해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2종에 달하는 신용조사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돼 신청 기업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조사 서류 제출 의무 면제는 정부 정책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디지털 업무 혁신을 실행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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