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화물연대 결사 자유 보장' ILO 판단에 "유감"

김종성 2024. 3.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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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업부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인 운송업자에게도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ILO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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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 조치 불가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지난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업부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인 운송업자에게도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화물연대 파업 [사진=아이뉴스24]

2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ILO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이번 권고안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LO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22년 12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ILO 결사 유 협약인 87호와 98호를 위반했다며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진정을 냈다.

ILO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 구성원에게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자영업 근로자(self-employed workers)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는 또 파업 참가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를 절대적인 비밀로 보장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운송사업자 사이의 운송 방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에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ILO는 화물연대 개별 조합원의 행동을 이유로 공공운수노조나 화물연대 등의 단체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조합원에게 운송업체들이 내리는 보복성 조치나 반노조 성향의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를 정부가 내려줄 것을 권고 사항에 포함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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