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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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투자·보증 신청 때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해진공은 기업이 공사에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신용조사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e하나로민원)를 통해 해당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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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투자·보증 신청 때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해양진흥공사는 국민들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서류 떼는 일을 최소화하는 '서류 간소화'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진공은 기업이 공사에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신용조사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e하나로민원)를 통해 해당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결과, 빠르면 다음 달부터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2종에 달하는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돼 신청 기업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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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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