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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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는 지난 20일 축산물도매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대구시 도축장 폐쇄처분 등 무효확인 등 소송의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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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는 지난 20일 축산물도매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대구시 도축장 폐쇄처분 등 무효확인 등 소송의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폐쇄 공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의 도매시장 운영 법인 재지정 신청을 폐쇄 공고 처분을 이유로 반려처분한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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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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