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율상권구역 지정 추진…"쇠퇴상권 활성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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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침체한 구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에 따른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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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침체한 구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시내 상권실태 및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상업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지역, 사업체 수와 매출액 또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대상지 발굴 후에는 상인, 임대인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상권의 특색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거쳐 충북도 승인을 받아야 자율상권구역이 완성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에 따른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상인, 임대인의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 요소"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상인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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