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미충족 평가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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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반부패 의식 강화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는 공직자 전원이 사이버·집합교육 등을 통해 개인별 연간 5시간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도화 했다.
행동강령·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 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의무이수시간이 추가된다.
청렴 실천을 독려하고 윤리의식 개선을 위해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자, 승진자에겐 대면교육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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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반부패 의식 강화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는 공직자 전원이 사이버·집합교육 등을 통해 개인별 연간 5시간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도화 했다.
이수시간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미충족 시 부서별·개인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설계됐다. 행동강령·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 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의무이수시간이 추가된다.
청렴 실천을 독려하고 윤리의식 개선을 위해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자, 승진자에겐 대면교육 의무화 한다.
청렴교육을 이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청렴교육 자가학습시스템'이 도입된다. 군은 업무 시작 전 학습 팝업창을 통해 시각적으로 지루하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비대면 청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주현관 평찬군 기획실장은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평창군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의지를 높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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