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불법 촬영' 도주한 20대…공개 수배하자 자수

한송학 기자 2024. 3.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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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이 공개수배를 하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A씨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다 발각되자 도주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공개수배를 하자 SNS에 게시된 전단을 본 A씨는 지난 13일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공개 수배에 심정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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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이 공개수배를 하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A씨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다 발각되자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공개수배를 하자 SNS에 게시된 전단을 본 A씨는 지난 13일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공개 수배에 심정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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