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점관리 환경오염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

장관섭기자 2024. 3. 21.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중점관리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기·폐수배출시설 1, 2종 중점관리 배출사업장 18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반사항 개선 및 행정명령 이행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안전사고 관련 직원 교육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실태 확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처분 사업 장 대상 오염도 검사 실시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
충남도는 중점관리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최근 2년 이내 대기·물환경보전법을 3회 이상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한 곳이다.

이번 점검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기·폐수배출시설 1, 2종 중점관리 배출사업장 18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반은 도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반사항 개선 및 행정명령 이행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안전사고 관련 직원 교육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실태 확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처분 사업 장 대상 오염도 검사 실시 등이다.

점검반은 무허가 시설,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사업장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장의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점검 대상 19개 시설 중 9곳에서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시설의 처분 이력을 공개했다.

도 기후환경국장은 “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질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청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사고 예 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