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빼돌린 법원 직원, 경매 배당금 횡령 혐의도 송치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3. 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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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 근무하며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다른지역 법원에 근무하며 경매 배당금도 빼돌린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A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 근무하며 공탁금 48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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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지법에 근무하며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다른지역 법원에 근무하며 경매 배당금도 빼돌린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 8천만 원 상당을 부정 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 근무하며 공탁금 48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사건의 피공탁자 이름에 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족 계좌를 포괄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공탁금과 공탁 이자를 빼돌렸다.

부산지법은 A씨 가족 4명에 대해서도 공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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