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태영건설, 외부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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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재무제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 측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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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재감사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재무제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에 태영건설은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결산 과정에서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에 관해서도 판단 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워크아웃 절차상 불가피하게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는 설명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자본잠식을 이유로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태영건설 측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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