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지난해 재무제표 '의견거절'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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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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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태영건설의 투자 및 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변동될 수 있어 현재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삼정회계법인의 판단이다.
태영건설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된다. 이때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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