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후보등록-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총선 레이스 불 붙었다[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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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후보자 등록 절차가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다만 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째 날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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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해도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후보 등록 마감 후 정당·후보자 기호 결정
지역구, 민주당 후보 1번, 국힘 후보 2번
비례 민주연합 3번, 국민의미래 4번 유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4·10 총선 후보자 등록 절차가 21일 시작됐다. 총선을 20일 남겨두고 여야 및 무소속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등록을 해야 정식으로 4·10 총선 정식 후보가 된다.
정당의 추천(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소속된 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도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자는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원이다. 등록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가 감액된다. 일정 기준 이상 득표하면 납부한 금액 전부 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째 날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식으로만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다.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2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선거) 순으로 배치되는데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은 보유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기호를 배정받는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 가나다 순으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기호가 정해진다.
전날까지 국회 의석수 현황을 볼 때 지역구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후보가 기호 2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따로 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1번과 2번 없이 3번부터 투표 용지에 적힐 전망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기호 3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각각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이 참여하는 ‘재외투표’는 오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선거 당일인 4월 10일 투표가 어렵거나 미리 투표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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