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집중정리기간’ 운영

2024. 3. 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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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월체납액이 전년대비 59억원 증가함에 따라 조기에 특별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전체 징수목표액의 약 60%인 352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징수활동 기간 등 양면(투트랙)전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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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집중단속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월체납액이 전년대비 59억원 증가함에 따라 조기에 특별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전체 징수목표액의 약 60%인 352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징수활동 기간 등 양면(투트랙)전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발송하고, 5월~6월에는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예금 압류 추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물적 납세의무 지정 후 공매추진으로 취약 분야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공공정보등록, 명단 공개 사전예고문 발송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 위의 무법자인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 1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차량등록과, 구(區) 교통행정과, 관내 경찰서 등과 협업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강제 공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세정과 책임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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