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강제노동' 의견조회한 전공의협에 "요청자격 없다"

서대웅 2024. 3. 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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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ILO는 전공의엔 요청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통보하고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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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의견조회에
ILO, "전공의협은 조회 요청자격 없음" 종결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ILO는 전공의엔 요청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통보하고 종결처리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전공의협이 지난 13일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데 대해 ILO가 전공의협엔 요청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나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인데, 전공의협은 이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ILO 해석이다.

ILO는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한다.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의견조회를 요청했을 때도 ILO 사무국은 그해 12월 초 주제네바 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었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협의 의견조회 요청과 관련 ILO 사무국은 한국 정부에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아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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