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개입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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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협의회에가 요청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 여부인지를 다투기 전에 전공협의회가 ILO에 의견 요청을 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가 전공협의회가 제기한 '의견조회'에 대해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전공협의회는 13일 ILO 사무국에 정부가 의료계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위반이라며 개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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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부·노사 단체만 가능···종결 처리 확인”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협의회에가 요청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 여부인지를 다투기 전에 전공협의회가 ILO에 의견 요청을 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가 전공협의회가 제기한 ‘의견조회’에 대해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전공협의회는 13일 ILO 사무국에 정부가 의료계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위반이라며 개입을 요청했다.
ILO 사무국은 통상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오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에 의견을 요청한다. 고용부는 전공협의회 진정건에 관해 ILO 사무국 요청이 없어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
고용부 측은 “ILO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공협의회는 노사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1919년 설립된 ILO는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정책을 제안하는 국제연합(UN) 내 전문기구다. 설립 이후 작년 10월 기준 190개 협약, 206개 권고 등 여러 국제노동기준을 만들었다. 같은 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ILO 조항은 비준국가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ILO 조항 위반은 국제 사회의 노동 규범을 어겼다는 의미도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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