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변 출신 조수진, 성범죄 재판서 '피해자다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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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이 입수한 작년 7월 서울서부지법 선고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사선변호인 시절이던 지난 2022년 교통사고를 당해 목·어깨 통증이 있는 30대 여성 환자(고소인)에게 추나 치료 도중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를 접촉한 한의사를 변호했다. 프레시안>
판결문에 따르면,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 측은 고소인이 진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 진료실 내에 있는 간호사 등에게 알리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면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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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하는 취지의 '홍보글'을 써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단독]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실제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부족'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가해자 변호 논리를 편 것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여성계는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조 후보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작년 7월 서울서부지법 선고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사선변호인 시절이던 지난 2022년 교통사고를 당해 목·어깨 통증이 있는 30대 여성 환자(고소인)에게 추나 치료 도중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를 접촉한 한의사를 변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 측은 고소인이 진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 진료실 내에 있는 간호사 등에게 알리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면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 근거로 삼아 가해자를 변호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진료실 내 있는 간호사 등에게 알리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추나요법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면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며 그러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행동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진료행위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
'피해자다움'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 소재로 주로 사용되는 논리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투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답지 않음'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두 사건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조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을 적극 활용하라며 재판 전략을 조언하는 취지의 홍보글을 써 앞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추천하며, 그 이유로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노하우'를 실제 사건에서도 적용한 셈이다.
전국 146개 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조 후보를 비판했다.
<프레시안>은 해당 사건 변론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조 후보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강간 통념' 조언할 땐 언제고 SNS에 "성범죄 본질은 학대, 눈물 나는 모멸감"
한편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을 재판에서 활용하고 이를 홍보전략으로 삼기도 했던 조 후보는 지난 1월에는 반대로 자신의 SNS에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했다는 글을 올리며 "성범죄의 본질은 학대"라며 "남을 괴롭혀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내 몸이 남의 옥망('욕망'의 오기로 추정)"대로 다뤄졌다는 것, 내가 물체화돼서 인간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았다는 것, 여기서 오는 눈물 나는 모멸감"이라며 "분노를 꾹꾹 담아 검찰에 낼 이의신청서에 보강할 내용 상담해드렸다", "오늘 상담자분들 꼭 좋은 결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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