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19만 건…전년 대비 3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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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이 19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18만 9천2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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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이 19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18만 9천2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4만 6천72건)보다 29.6% 증가한 수치입니다.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15억 원 이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액이 대출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경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됩니다.
아울러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만 해도 9천994건에 불과하던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말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하며 지난해 2월 1만 5천275건, 지난달 1만 5천2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도 9만 5천281건에서 12만 4천227건으로 30.4% 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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