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 그대로 종결…"요청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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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단체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개입 요청'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이는 의견조회"라며 "전공의들의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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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 사무국 확인 결과 그대로 종결돼"
ILO, 의견조회 요청 자격 '정부·노사단체'로 제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단체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조회가 그대로 종결됐다. 요청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전공협이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견조회 자격 역시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시 ILO 사무국이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던 것과 대조된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데, 관련 통보가 없었다"며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협은 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9조가 ILO가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개입 요청'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이는 의견조회"라며 "전공의들의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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