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린 식당만 노려 14곳 턴 상습절도범, 마약 투약까지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3. 21.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노려 수차례 금품을 훔친 30대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을 돌며 야간 시간대에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 가게 14곳에서 약 1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노려 수차례 금품을 훔친 30대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을 돌며 야간 시간대에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 가게 14곳에서 약 1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고, 기차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달아났다.

하지만 닷새간 CCTV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그가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서 내린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수원역 인근에서 잠복근무 끝에 지난 2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하게 되자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훔친 돈은 거의 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까지 살다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A 씨의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업장에서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이나 출입문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