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가방 찾으러 왔다"..경찰서 찾은 男에 수갑 채운 경찰, 무슨 일?

김수연 2024. 3. 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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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남성이 돌연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20억원대 사기를 친 지명 수배범이었기 때문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정보센터에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으러 온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A씨 신원 조회를 했고, 그 결과 A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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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찾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은 지명수배범이 경찰에 체포됐다./사진=유튜브 '서울경찰' 캡처

[파이낸셜뉴스] 분실물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남성이 돌연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20억원대 사기를 친 지명 수배범이었기 때문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정보센터에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으러 온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찰서 문 앞에서 서성이다 경찰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왔다.

A씨가 잠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사이 한 경찰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밖에서 식사 중이던 경찰관들이 우르르 달려와 A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A씨는 2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북 전주에서 '투자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50여 명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이다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휴대폰과 지갑 등이 든 서류 가방을 분실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분실물을 살피다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A씨의 가방 안에는 유심칩이 없는 휴대폰과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 등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씨 신원 조회를 했고, 그 결과 A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곧바로 구속돼 전주지검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가방 #분실물 #지명수배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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