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50%로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은 더 심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는 공모 신청과 주민제안 사전 자문 시, 조합설립 동의율과 큰 괴리가 없도록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반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신청 지역의 일부가 중복된 경우에도 자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선정 기준과 타당성을 높였을 때 시에 강남 지역 모아타운 사업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나 (hno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수술실 멈추자 수입 끊겼다"…생계 막막한 간병인들
- 조두순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안들려”…재판 내내 불량 태도
- “23세 출산, 좋아요” 영상 올렸다가…악플 세례에 결국 ‘사과’
- 류준열 열애 후폭풍...꼬리 무는 그린피스 후원 취소
- 조수진,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 ‘대표팀 은퇴’ 고민했던 손흥민, “많은 생각 속 올바른 결정했다”
- [D-20]과반정당은 안 나올 것…1당은 국민의힘 가능성↑
- “당구치고 오니 없던데?”…동거녀 암매장 사건의 전말 [그해 오늘]
- 조민 “내 외제차는 1000만원대…비굴하게 설득해서 샀다”
- "마누라가 이혼하쟤요"...조두순, 다시 감옥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