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김미리내 2024. 3. 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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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면서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되면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역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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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개선계획 수립 이전 불확실성 때문
"재감사, 자본확충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할 것"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태영건설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으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냈다고 사유를 밝혔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해 "결산 과정에서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에 대해서도 판단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되고,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이 또한 별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면서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되면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역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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