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40일만에 4조원 신청…증가세는 둔화

조해동 기자 2024. 3. 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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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 원을 넘었다.

구입 자금 대출에서 대환이 위주가 되며 출시 한 달 만에 7만7000명이 17조5000억 원(대환 용도 51.5%)을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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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 원을 넘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이 2조5000억 원 규모로 몰렸다가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164건, 4조19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887건, 3조2139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241억 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277건, 8054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903억 원으로 48%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에서 대환이 위주가 되며 출시 한 달 만에 7만7000명이 17조5000억 원(대환 용도 51.5%)을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6900만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이달 25일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을 때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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