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총선 후보등록…28일부터 '진짜' 선거운동

민동훈 기자 2024. 3. 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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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이 21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후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진 예비후보자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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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20여 일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 설치된 총선 디데이 전광판에 D-21이 표시되어 있다. 2024.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이 21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하지만 등록을 마쳤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후보 등록은 오는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며,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를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이다. 다만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일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기탁금의 50%를 감액한다.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면제받는다. 지역구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후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정한다.

원내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 순으로 앞번호를 가져간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1번, 2당인 국민의힘이 2번을 받게 된다.

이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날 기준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기호 3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8명)는 4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개혁신당(4명), 조국혁신당(1명) 순으로 기호를 받을 전망이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이 순번을 결정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20대 대통령선거,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는다.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진 예비후보자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본 투표는 오는 4월 10일, 사전투표는 4월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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