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받아…상장폐지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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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전자 공시했다.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태영건설 등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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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전자 공시했다.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태영건설은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등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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