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또 늘었다, 누계 1만4001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심의·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추가돼 누계 1만4000건을 넘겼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등이다.
국토부는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상정안건(1428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6건이다. 이 가운데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에서 지원 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車부품 삼현, 코스닥 입성… 공모청약 흥행 이어갈까 - 머니S
- "가족예능까지 출연했는데"… ★부부 연이은 파경 - 머니S
- 한국 여성, 베트남 남자와 결혼 9년새 3배 늘어… 이유는? - 머니S
- [3월21일!] "이봐, 해봤어?"… 개천에서 용났던 그 시절 회장님 - 머니S
- [연예가 브리핑] 이광수♥이선빈↑… 이범수·한소희↓ - 머니S
- '3승 3패' OK금융그룹 vs 현대캐피탈… 플레이오프 "양보 없다" - 머니S
- "제약·바이오 산업 한자리"… 7월 국내 최대 행사 열린다 - 머니S
- [뉴욕증시] 연준 금리 인하 전망에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나스닥 1.25%↑ - 머니S
- [오늘 날씨] 미세먼지 없이 '청정'… 경상권 산불 조심 - 머니S
- 올 하반기 보험사 햇살론 나온다… 현대해상·KB손보 등 6곳 참여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