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묻지마 폭행 40대, 처음이 아니었다…성폭행·강도 전과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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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이 여성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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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이 여성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발로 차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20대 여성은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문제는 A씨의 범죄행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2006년 6월 서울에서 20대 여성을 협박해 골목길로 데려간 뒤 돈을 갈취하고 이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슷한 시기 주택, 아파트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 등도 드러났다.
이 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년 7월 출소했는데 6개월 만에 또다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듬해 1월 서울 편의점 두 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또다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CCTV에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도 했다고 한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뉴시스에 "A씨는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인물이지만 스스럼없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봐서 고위험군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1대1 밀착 보호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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