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김예린 2024. 3. 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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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하다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서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 한 마리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며 항의한 80대 행인을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고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반려견 #폭행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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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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