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따라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3개월 만에 자수

김영민 2024. 3. 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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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저녁 7시쯤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을 따라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떨어진 탓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공개수배했고, 닷새 만에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진주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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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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