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선관위 상대 후보 허위 사실 언론 등에 공표한 주민 고발

최창호 기자 2024. 3. 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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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남구선관리위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민 A 씨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모 예비후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다.

포항남구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해당 후보가 B씨에 대한 허위서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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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가 한산한 모습이다.2023.12.1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관리위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민 A 씨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모 예비후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다.

포항남구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해당 후보가 B씨에 대한 허위서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있어 당선이나 낙선 등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법죄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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