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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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립대학·유치원 등 민간·공공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대상 시설엔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246만~332만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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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립대학·유치원 등 민간·공공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 기기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에어컨 실외기 가동 때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하로 줄여준다.
시는 총 6억795만원을 투입해 193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립대학·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 민간·공공시설이다.
초·중·고,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대상 시설엔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246만~332만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일반공고 ‘가스열’검색)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 일자를 우선으로 지원 시설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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