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추모공간 설립 '횡령 혐의' 언론인 무죄…'모욕 혐의' 유죄

임윤지 기자 2024. 3.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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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월 양부모에 입양돼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받은 기부금 중 900만원은 추모 공간 갤러리를 설립할 명목으로 받았으나 개인 수입과 구별하지 않고 260만원가량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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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부터 등록…"900만원만 기부금품 인정"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 실명 언급해 모욕·명예훼손…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지난 2020년 1월 양부모에 입양돼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모욕 혐의와 관련해선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 신문 방송 매체 정 모 기자에게 지난 14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 씨는 2021년 7월26일부터 같은 해 9월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받은 기부금 중 900만원은 추모 공간 갤러리를 설립할 명목으로 받았으나 개인 수입과 구별하지 않고 260만원가량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금할 경우 모집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10억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추모 갤러리 설립 목적으로 받은 900만원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후원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기부금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횡령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이미 해당 계좌에 개인 예금이 있어왔고, 기부금과 혼재된 상황에서 별도로 쓴 260만원이 기부금품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 몇 명의 실명을 언급해 "성희롱·스토킹 등으로 정당에서 제명됐다" 등의 비방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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