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서 구속되자 한 말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3. 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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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이탈한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72)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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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초소에 들어간 게 잘못인가” 혼잣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사진출처=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이탈한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72)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정구속 선고를 받은 조두순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경찰)초소에 들어간 게 잘못인가요?”라고 혼잣말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 단둘이 거주 중인 조씨는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과 CCTV가 상시 감시 중임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무단 외출을 확인한 관제센터는 안산보호관찰소에 연락했고,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에 있던 그를 귀가 조처했다.

당시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 교도소 생활 힘들었다”등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와 다툰 이유 등을 보호관찰관들에게 설명했다. 보호관찰관들은 조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씨는 한동안 이를 거부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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