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 1764명…주로 40대 미만 청년층·다세대 주택

임은수 기자 2024. 3. 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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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건수가 1764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열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의 지원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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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접수. 국토부 제공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건수가 176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로 63.3%인 수도권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열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결된 건은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은 66건이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4001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6%(1676건)는 부결됐으며, 6.9%(1205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828건이었다.

전체 1만4001건 중 내국인은 1만3767건(98.3%), 외국인은 234건(1.7%)으로 각각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138건, 세종·충북이 각각 107건을 보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다세대주택(3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22.2%), 아파트·연립(17.1%), 다가구(16.4%)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40대 미만 청년층이 73.46%이고 대부분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가 96.89%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의 지원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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